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1. 6. 25.(금) 18:00까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2021. 7. 12.(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김혜정)은 31일 정책 수립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 10.31.(토) 11:00~16:30, KT 대전인재개발원 [붙임: 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요] ㅇ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민참여단은 120명으로 이중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나머지 40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 특정 집단에 쏠림이 없도록 성별·연령·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였고, - 회사원부터 주부, 학생, 의료계종사자, 학계출신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국민참여단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올해말까지 원자력안전의 미래와 정책방향을 도출하게 됩니다. ㅇ 원안위는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미래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여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영상중계 방식을 활용하여 집합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에 중점을 두고 개최되었습니다. □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본격적인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2018년 임산물생산조사기준’ 국내 총생산량의 40%(80톤)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영덕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2톤)를 생산하고 있어 영덕군을 중심으로 각지역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 내 단속 사각지대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임산물소유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 의결주문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붙임>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안건의 구분 등)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순번 대상시설 신청사유 허가조항 소관부서 1 한울1,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설정치 추가 제20조 (운영허가) 원자력 안전과 2 신고리3,4호기 안전주입계통 운전가능 요구계열 변경 제20조 (운영허가) 3 한전원자력 연료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 변경 제35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4 신고리5·6호기 보조건물 78`, 100`, 172` 일반배치도 개정 제10조 (건설허가) 원자력 심사과 4. 검토사항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 “참고” 참조 1 한울1,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설정치 추가(’20.3.31. 신청) 1. 개 요 □ 한수원은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 * 원자로 임계 후 5% 이하에서 임계붕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제어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김혜정)은 국민이 생각하는 원자력안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이하 ‘제3차 종합계획’) 수립에 함께 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ㅇ 제3차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밑바탕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 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 120명, 지역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관계자 50명, 국민기자단 3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ㅇ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언할 일반국민 120명 중에서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고, 나머지 40명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됩니다. ㅇ 원자력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9월 23일(수)부터 오는 10월 6일(화)까지 원자력안전국민참여 누리집(http://ourplan.nssc.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단 구성 및 역할 > 구성 역할 일반국민 (120명) (40명) 모집 공고→접수→선정심사 (80명) 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9.11.(금)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업무의 책임이 부여된 한수원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요건 강화를 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제정안) ◦ 주요 내용은 발전소장 및 주요 실장에 대한 임명 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게 명확화하고, 임명과정에서 후보자의 적합한 지식 및 경험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 3・4호기와 한울 3・4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후, 전열관 재질 등에 적합한 증기 발생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기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9월 7일 17:45분경 한울 1,2호기의 공용 설비인 액체폐기물처리계통에서 방사선경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사건은 한울1,2호기 공용 설비인 액체폐기물처리계통 내 액체폐기물 증발을 위한 가열기에 사용되는 보조증기 응축수 회수탱크 방사선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출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동 사건의 원인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시 소재)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하여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규제 절차 완성을 도모하는 한편,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동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장기운영 및 규제 예상수요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및 규제체계 고도화 필요 ㅇ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5일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와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위원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 이날 회의는 원안위 방재상황실에서 현장에 설치된 4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등과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제8호 태풍 ‘바비’ 대비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엄재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태풍이 한반도 서쪽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한빛원전 현장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달라”며, “그 외 원전도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이종철)은 해로드 앱 이용 활성화를위해 영덕군(안전재난건설과),영덕국유림관리소(산림재해안전과)와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육ㆍ해상 각종 위험표지판에 해로드 앱 QR코드 스티커 부착을 추진한다. ‘해로드(海Road)’앱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긴급상황 시 한 번의클릭만으로 해경, 소방서 종합상황실에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해로드 앱을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영덕군 관내 해수욕장에 설치된 인명구조 위험표지판등과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주요 등산로입구 표지판 등에 10월 말까지QR코드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여 낚시객및 등산객들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요청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해로드 앱의 이용편의성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수협)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